운영 Q&A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거주 여부에 대한 법적 문의
쉬운토끼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3/08/19 09: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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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때, 시설장(대표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센터장님이 숙식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일반적인 관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19 15:53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설장(대표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와 함께 기거할 수 있는 범위에는 시설장과 직원의 가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센터에서 1층은 센터로 사용하고 2층은 센터장 가족이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과 관행 모두에서 시설장이 주택에 거주하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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