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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대한 문의
날랜코알라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3: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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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홈택스에 제출한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내역을 제공해도 되며, 보호자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도 괜찮은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19:25
보호자가 의료비 연말정산 내역을 요청할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양식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라고 안내하면 되며,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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