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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애매모호한 요청 처리 기준에 대한 문의
소란스러운멧돼지
조회208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3: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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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창문 틀 닦기와 같은 요청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범위가 애매모호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19:12
수급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방안 청소 및 주변 정돈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창문 틀 닦기와 같은 요청도 업무에 포함되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범위가 애매모호할 때는 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재활을 우선시하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접근하여 추가적인 요청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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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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