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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청 재요청 승인 후 급여비용 청구 절차에 대한 문의

비굴한악어

조회107추천0
작성일시 2023/12/18 12: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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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SXpAyllby7l2Yzu0egFE
결정요청 재요청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2월과 작년 7월의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전달 말일과 이어진 경우 인정되지 않아 재요청을 통해 승인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4시간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지, 만약 청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심사 조정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8 18:30

결정요청 재요청 승인을 받은 후, 야간 근무시간이 전달 말일과 이어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경우, 청구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정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공단 측에서 휴게시간을 줄인 근거가 출근표에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심사 조정 청구는 공단의 환수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사청구를 통해 불복 제기하는 절차로,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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