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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연간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
희망찬레서판다
조회147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7: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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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제출할 때, 11월분 급여와 12월분 급여는 어떻게 포함해야 하며, 2월에 지급되는 1월분 급여는 당해연도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23:29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제출할 때, 12월 31일까지 일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12월분 급여는 12월 31일까지 일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1월분 급여는 포함되고, 12월분 급여도 포함됩니다. 또한, 2월에 지급되는 1월분 급여는 1월로 간주되므로 당해연도 보수총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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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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