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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노인인권 및 학대신고자 교육 수료증 필요 여부 문의

스스러운기린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4/05/10 08: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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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XI1AEhp3iWyKVgs_9V7d
코히에서 몇 달 만에 퇴사한 직원이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자 교육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0 14:01

코히에서 몇 달 만에 퇴사한 직원은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자 교육 수료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 관련된 요구사항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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