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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의 투석 시 급여 제공 시간 및 동행 요원 관련 문의
방정맞은코알라
조회525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11: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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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 동안 투석을 받을 때, 이 시간 동안 센터에서 이동지원을 제공하면 급여 제공 시간에서 이 시간을 모두 제외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 방문 시 장기요양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0 17:20
네,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11시부터 15시까지 투석을 받을 경우, 이 시간 동안 센터에서 이동지원을 제공하더라도 급여 제공 시간에서 이 시간을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 장기요양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요원이 동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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