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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및 가족요양 서비스 관련 문의

감사한비단뱀

조회317추천0
작성일시 2023/10/09 11: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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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sXphoIPhLE91Z3H1Qny9
4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서에 행동변화관리를 포함할 수 있는지와 가족요양 어르신의 급여계약 등록 후 "90분이 가능한 수급자입니다"라는 팝업이 뜨지 않는 이유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설정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17:41

4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서에 행동변화관리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동변화관리는 5등급 어르신에게만 적용된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4등급 어르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요양 어르신의 급여계약 등록 후 "90분이 가능한 수급자입니다"라는 팝업이 뜨지 않는 경우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주 5회 180분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가족요양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팝업이 뜨지 않는 이유는 가족관계 체크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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