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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체 재계약 시 업무 및 보고 절차 문의

귀여운알파카

조회193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0: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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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1QCmf-9uKrpzMQ0Xg-ta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시에 보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비정형업무로 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16:11

위탁급식업체와의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종료일이 있으면 연장계약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에 보고할 경우 비정형 보고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영양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조리사 자격증, 그리고 업체 위탁 계약서가 포함됩니다.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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