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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유효기간 및 재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짓궂은돌고래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04/27 10: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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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 유효한 경우, 2023년 기준일자에 재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2년도에 작성된 계획이 2023년의 급여제공계획 기간에 포함된다면 작성일자와 관계없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7 16:55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이상 작성해야 하며, 어르신의 상태 변화나 욕구 변화에 따라 추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 유효하다면, 2023년 기준일자에 재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작성된 계획이 2023년의 급여제공계획 기간에 포함된다면, 작성일자와 관계없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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