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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대한 문의 (1964년생 요양보호사)
눈치보는하마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10: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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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이 1964년 1월 5일인 요양보호사는 이번 달인 1월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6:00
생년월일이 1964년 1월 5일인 요양보호사는 2024년 1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는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이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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