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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소멸 및 이월 관련 문의

얼얼한사자

조회173추천0
작성일시 2023/12/06 09: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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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GN_P82ZerF49vkTdnDQ6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와 미만인 경우 모두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연차 이월을 위해 회사에서 서면으로 권고하고 근로자의 싸인이 필요한지,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6 15:44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서면으로 권고하고 근로자의 싸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책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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