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퇴직금 적립 통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문의
딱한비단뱀
조회95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3: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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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통장을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통장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법적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19:43
퇴직금 적립 통장을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일반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장을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의 적립 및 지급에 관한 내용만을 입출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장을 관리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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