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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선생님의 퇴직특례 적용 여부 문의
다정한멧돼지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3/11/01 12: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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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선생님이 6월에 입사한 후 갑자기 퇴직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퇴직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특례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1 18:28
운전원 선생님은 올해 6월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6개월 미만 근무로 인해 퇴직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특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선생님은 퇴직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특례의 조건은 근무 기간 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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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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