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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산 시 사회보험료 및 명절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심술궂은앵무새
조회186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4: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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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산에서 대표 겸 시설장의 사회보험료를 두 달 동안 직접비에서 빼지 않았을 때의 영향과, 1월 1일자로 입사한 사회복지사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할 경우 12월분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 계산에서 %만 보고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20:43
대표 겸 시설장의 사회보험료를 두 달 동안 직접비에서 빼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24년 인건비율에 포함되어 재무회계 인건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1월 1일자로 입사한 사회복지사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작년 12월 인건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 계산에서 %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지자체 인건비 비율이 중요하다면 가능하지만, 롱텀 지출내역 신고를 고려할 경우 12월분까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비율이 중요한 경우에는 1월에 추가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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