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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없는 어르신의 급여계약통보 등록 여부에 대한 문의

어두운기린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0: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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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VhYz6I3CoI6Bj1Gb0YC2
등급 없는 어르신이 3일 동안 선입소 후 퇴소한 경우, 공단 급여계약통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16:39

등급 없는 어르신의 경우, 공단 급여계약통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급여계약 및 제공계획 수립은 '등급자' 계약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등급 없는 어르신은 반드시 어르신 명부에 추가해야 합니다. 정원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누락할 경우 나중에 가감산 비율이 변경되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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