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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기존 입소자의 모니터링 및 욕구사정 작성 순서와 날짜에 대한 문의
바쁜외뿔고래
조회280추천0
작성일시 2023/06/04 16: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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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소자와 기존입소자의 경우, 모니터링, 욕구사정, 급여계획통보의 작성 순서와 날짜는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특히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이 동일한 날짜에 작성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04 22:19
신규입소자의 경우,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은 급여개시 전, 즉 입소일 당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입소자의 경우에는 평가 후 재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을 순서대로 작성해야 하며, 반기별 평가의 경우 6월 30일에 평가를 실시하고 7월 1일에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은 동일한 날짜에 작성해도 괜찮지만, 욕구사정이 급여계획보다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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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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