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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원 예산 작성 시 보고 규정에 대한 문의

둥근펭귄

조회151추천0
작성일시 2023/12/23 17: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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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cx0DbJuHdaNkYbFcw-cw
2024년 예산 작성을 위해 W4C에서 본예산 등록 시 '설치(전, 후) 차입금'과 '특별회계 적립금'을 군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고 규정이 새로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3 23:37

2024년 예산 작성을 위해 W4C에서 본예산 등록 시 '설치(전, 후) 차입금'과 '특별회계 적립금'은 반드시 군청에 보고해야 하며, 희망이음으로 보고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작년 4분기부터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입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입금, 운영충당금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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