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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 퇴사 시 급여 처리에 대한 문의
단순한앵무새
조회877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7: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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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병가 사용 내역을 무급 병가로 처리하고, 이후 근무하지 못한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기존 월급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입사자가 퇴사하면서 전월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을 당월 월급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23:22
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가 퇴사할 경우, 병가 사용 내역을 무급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부합하지만, 가산을 받는 센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병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유급병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급병가일 경우에는 (14일/31일) 비율로 급여가 지급되며, 유급병가일 경우에는 (16일/31일) 비율로 지급됩니다. 또한, 최근 입사자가 퇴사하면서 전월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을 당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환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반납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차감 지급할 경우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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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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