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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어르신 생계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밝은흰수염고래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6/09 16: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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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mW2_Z0usdbzBrIsj_1cY
기초 생활 수급자인 어르신이 2024년 5월 3일에 입소한 경우, 5월 7일에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전월 미지급 신청으로 해야 하는지, 반납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5월 1일과 2일의 비어있는 기간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9 22:50

2024년 5월 7일에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어르신의 입소 보고가 5월 3일로 적용되므로, 전월 미지급 신청으로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 1일과 2일의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5월에 입소 승인을 받고 당월 명단으로 교부받으셨다면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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