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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모니터링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절차에 대한 문의

더러운수달

조회220추천0
작성일시 2023/09/17 11: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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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otFZqeUsVxI7AaldRtqB
2023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그 후 1달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17 17:31

2023년에 1회라도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그로부터 1달 이내에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후 1달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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