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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어르신 목욕 주기 및 환수 관련 문의

심술궂은멧돼지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3/10/14 15: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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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vg1xE0X1R9-eD6CW9OfE
주간보호 어르신의 목욕 주기가 매주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월요일에 병원에 가셔서 화요일에 목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 목욕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환수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일주일을 넘기지 않으면 환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4 21:00

주간보호 어르신의 목욕 주기는 매주 1회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 요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첫째 주에 월요일에 목욕을 했다면 둘째 주에는 화요일이나 다른 요일에 목욕을 해도 주 1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월요일 대신 화요일에 목욕을 하더라도 환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주일을 넘기지 않으면 환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간보호 어르신의 목욕 청구는 주 1회로 가능하며, 2회 또는 3회 목욕을 하더라도 청구는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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