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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공생의 시설장 근무 가능성과 겸직 규정 문의
상냥한판다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3/12/25 05: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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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방문요양기관에서 퇴사할 경우, 공생의 시설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와 퇴사 후 기관에서 다른 복지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겸직 규정과 인력 배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5 11:26
퇴사 후 공생의 시설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는 겸직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15인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필수로 필요하므로, 가산 복지사가 있다면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 복지사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기관의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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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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