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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례비용 청구를 위한 문자 첨부 방법 문의
언짢은앵무새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3: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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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례비용 청구를 위해 복선소에서 받은 문자 첨부는 언제부터 해야 하며, 어떤 경로로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19:56
코로나 특례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복선소에서 받은 문자를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처리된 범위 내에서 격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사자에게 받아서 첨부해야 하며, 코로나 자가격리통지서에 명시된 격리일자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자 캡처본은 보건소에서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낸 기관의 전화번호, 대상자, 검사일 또는 격리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소명자료에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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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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