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촉탁직 재계약 시 퇴사 및 입소 보고 절차 문의

예민한치와와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3/11/03 20:3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l5WjBqRJXd-iEQJrL1Uji
정년이 된 촉탁의사가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퇴사보고와 입소보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절차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02:30

정년 후 첫 촉탁직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퇴사보고를 한 후 입소보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