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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모니터링 갱신 및 작성 주기에 대한 문의

상냥한코알라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3: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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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AqQ7mgN2ovVv5J4EBjYA
급여제공 모니터링의 갱신기간이 2년으로 설정된 경우,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갱신할 때도 1년마다 모니터링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귀 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언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9:25

급여제공 모니터링은 갱신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갱신할 때에도 1년마다 모니터링을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급여제공계획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모니터링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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