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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표범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6: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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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 배치가 이루어질 때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며, 만약 근무자가 없을 경우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22:14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자는 기본급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해당 근무자는 무급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250%를 지급받고, 나머지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급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급 처리되며, 일정이 있을 때만 250%가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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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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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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