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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빽빽한코알라

조회352추천0
작성일시 2024/05/05 09: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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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NJF-QHNl-JB3Tg3fuXMQ
2년 계약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년 계약 후 퇴사 시와 2년째 되는 날 퇴사 시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5 15:08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 후 퇴사할 경우, 센터에서 재계약 의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퇴사할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일 때만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년째 되는 날 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센터에서 계속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2년 만료 후 퇴사 처리 후 재입사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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