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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으로 인한 휴가 처리 방법 문의
보드라운알파카
조회402추천0
작성일시 2023/12/11 10: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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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부친상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휴가를 낸 경우, 12월 6일이 원래의 휴무일일 때 이 기간의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1 16:37
부친상으로 인한 휴가는 유급 처리된 날짜만 근무 시각으로 인정되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날짜는 유급 휴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2월 6일은 원래의 휴무일이므로 부친상으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급 처리된 날짜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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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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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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