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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수급자의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지정에 대한 법적 문의
좁은족제비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6/05 09: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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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대부분 독거노인인 시골 지역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리인을 수급자로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보호자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5 15:57
수급자가 독거노인인 경우,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수급자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보호자 서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인란은 비워두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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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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