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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근무와 타기관 근무 시간 관련 문의
느긋한독수리
조회253추천0
작성일시 2024/05/29 11: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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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근무를 45시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기관에서 아동 관련 기관이나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타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는지 궁금하며, 160시간 미만이라는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9 17:47
타기관은 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총합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160시간 미만이라는 규정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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