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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비 반납 절차에 대한 문의
설레는라쿤
조회97추천0
작성일시 2023/12/20 14: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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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 지급되는 월동비에 대해 궁금한데, 만약 입소해 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월동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0 20:27
동절기에 지급되는 월동비는 입소해 있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경우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출하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없거나 지자체에서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대로 지자체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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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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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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