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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와상 상태 변경 시 기초사정 및 사례관리 문의

반가운앵무새

조회573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09: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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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oC4Tr4lcOKB5qeovSlAk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자립하다가 낙상사고로 준와상 상태로 변경된 경우, 기초사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와 이러한 상태 변화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5:09

어르신의 상태가 준와상으로 변경되면 기초 욕구사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계획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사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준와상으로 변경된 어르신은 사례관리 선정 대상이 되므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급여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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