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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주소 미확인 시 본인부담금 독촉장 송달 방법 문의
성가신당나귀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3/12/16 16: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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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체납으로 독촉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호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근무지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6 22:16
보호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보호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 송달 방식에서도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근무지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으로는 다른 보호자를 찾아보거나 어르신의 자금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방법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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