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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개명 시 보고 및 절차에 대한 문의

쉬운황소

조회215추천0
작성일시 2024/05/09 08: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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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3E0oQBlI-XIjbtChM1Bo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개명을 하셨을 때, 희망이음 및 관련 시스템에 개명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9 14:11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개명을 하셨을 경우, 희망이음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롱텀, W4C, 희망이음, 4대보험 등 여러 시스템에서 개명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 없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 후에는 걱정 없이 계속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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