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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형 보수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문의
모난돌고래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11: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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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부족한 지역에서 녹화형 보수교육을 신청했는데, 집에서 듣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7:24
녹화형 보수교육은 근무일에 듣든 쉬는 날에 듣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녹화형 교육을 듣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할 때는 해당 교육을 입력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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