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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변경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한 문의
멋진오소리
조회101추천0
작성일시 2024/06/29 11: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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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 시 어르신께서 목욕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후에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작성하고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9 17:25
처음 상담 시 어르신께서 목욕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셨더라도,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변경'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어르신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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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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