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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센터에서 사무원의 도보 송영 금지 이유 문의
재미있는멧돼지
조회307추천0
작성일시 2024/07/13 13: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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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센터에서 사무원이 어르신을 차량으로 송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도보로 모시는 것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3 19:49
주간보호 센터에서 사무원이 어르신을 도보로 모시는 것이 금지된 이유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보로 모시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청구를 할 수 없어 센터에서 100% 보상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도보로 모시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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