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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조리원 퇴사 후 급식업체 이용 절차 문의

힘겨운꿀벌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3: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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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uYTZBGIFnYyPwugbbmAK
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원이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식업체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조리원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조리원이 필수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급식업체를 이용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9:10

조리원은 필수 인력으로, 조리원이 퇴사한 후 위탁급식을 하려면 조리원 퇴사일과 위탁급식 시작일이 정확히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원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위탁급식을 시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급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사전 통화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급식업체를 이용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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