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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시 보고 기관 및 절차 문의

으스대는개구리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1: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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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6oZR8HMY5I6qUsuLpfQJ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었을 때, 군청 외에 어떤 기관에 추가로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17:43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었을 때, 군청(시청) 외에 추가로 보고할 기관은 없습니다. 먼저 군청에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음에 기초 수급인정 하루 전날로 퇴소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재입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무료"로 저장하고 재입소보고를 하며 생계비 신청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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