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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와 계약기간의 차이 및 지연 통보 기준에 대한 문의
흥분한청설모
조회984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6: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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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와 계약기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며, 계약일자가 6월 24일이고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될 때 지연 통보 기준이 계약일자인지 계약 시작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6월 24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욕구 사정을 진행한 후, 급여 제공 계획서를 7월 1일 자로 작성 및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22:58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의 차이는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계약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지연 통보는 급여 제공이 시작되는 날짜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7월 1일로 급여계획이 통보되었다면 7월 일정부터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 24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욕구 사정을 진행한 후, 급여 제공 계획서를 7월 1일 자로 작성 및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욕구 사정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일자보다 앞서거나 같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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