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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문의

미운가오리

조회148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9: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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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GwcAbDmI7oBtUSFc13IP
친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설급여를 받으신 후 재가급여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7 01:32

친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는 수술 후 호전 가능성을 고려한 유예 기간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2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며, 3~5등급인 경우 시설급여를 통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급여를 받으신 후 호전되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급여변경신청"을 통해 재가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방문요양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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