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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메마른미어캣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1: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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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신규 종사자가 4월 초에 3일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1, 2, 3월 동안 근무한 후 발생한 연차를 한 번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7:20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신규 종사자는 2, 3, 4월에 각각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초에 3일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한 연차는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3일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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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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