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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건강검진 제출 기준에 대한 문의
우스운코알라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3/11/05 13: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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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의 건강검진 제출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모두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5 19:28
신규 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여부는 인력신고 시 확인됩니다. 건강검진 제출 시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모두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검진일은 급여개시일 이전이어야 하며, 판정일과 발행일자는 검진일 이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일이 급여개시일 이전인지 확인하고, 판정일과 발행일자가 그 이전에 있는지를 체크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이 늦어지면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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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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