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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댁 서류 비치 시 원본과 복사본 구분에 대한 문의

적은꿀벌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3/17 09: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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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Rp-4HscJHk58tDF6Ldnt
수급자 댁에 서류를 비치할 때, 어떤 서류는 원본으로 두어야 하고 어떤 서류는 복사본으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7 15:11

수급자 댁에 서류를 비치할 때, 계약서, 급여제공계획서, 일정표 등은 반드시 원본으로 두어야 합니다. 반면, 나머지 서류들은 복사본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복사본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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