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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기한 및 지연 사유 기록에 대한 문의
늦은멧돼지
조회295추천0
작성일시 2024/02/07 15: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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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한 후 급여종류가 달라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며, 급여 변경이 처리 중인 상황에서 지연 사유를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7 21:44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한 후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는 변경된 날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2월 01일에 입소했으나 급여종류가 맞지 않아 05일자로 재발급받았다면, 05일자로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02월 01일부터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급여종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늦어질 경우, 통보만 하시면 되며 지연 사유를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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