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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희망찬오징어
조회91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4: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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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평일에 150분을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토요일에만 120분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일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사유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20:14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평일에 150분, 토요일에 120분의 일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토요일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평일은 150분, 토요일은 120분으로 정해진 일정이라면 변경사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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