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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희망찬오징어

조회91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4: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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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YSYoR4lCCG_mcghJitkH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평일에 150분을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토요일에만 120분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일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사유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20:14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평일에 150분, 토요일에 120분의 일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토요일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평일은 150분, 토요일은 120분으로 정해진 일정이라면 변경사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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