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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시간 외 방문 시 보상 여부 문의
예민한개미
조회251추천0
작성일시 2023/10/23 11: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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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방문할 때 급여 제공 시간 외에 방문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산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3 17:40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 시간 외에 방문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산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급여가 제공되는 시간 외의 방문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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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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