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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계약기간 수정 관련 문의

평화로운악어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3/10/01 11: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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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pgqK4jp28WCBvq9qBFR1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급여계약을 롱텀에 등록할 때 실수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했는데, 10월에 다시 등록할 때 구청에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와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1 17:08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급여계약을 롱텀에 등록할 때 계약기간을 실수로 1년으로 설정한 경우, 10월에 다시 등록할 때 구청에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와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추가 계약으로 1년 더 잡아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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