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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우스운유니콘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7: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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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한데, 퇴사 시 남은 월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며, 퇴사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23:25
퇴사 후 남은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월차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시 남은 월차가 1개일 경우 15일치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더라도 마지막 근무일 이후 급여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전 계속 근무할 경우에만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이며, 퇴사 시점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정산되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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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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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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